[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농약 사이다 사건 용의자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2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진원두 대구지법 상주지원 영장전담판사는 20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용의자 박모(8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박씨의 범행을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고, 박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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