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농약 사이다 피의자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농약사이다 피의자 박씨의 사위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모님에게 혹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 농약을 탄 것이라면 사실대로 말씀드리라고 했으나 강하게 부인했다"고 전했다.
박씨의 사위는 "장모님이 가족, 변호사,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살충제 병을 본 적도 없다. 어느 놈이 가져다 놓았는지 몰라도 그놈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며 "쌀 농사를 안 지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살충제 병이 집에서 나온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집에서 살충제가 남은 드링크제와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병 발견된과 관련해 "작은 면(面)에서 마트에 물량이 들어오면 소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 지역에 드링크제병은 대부분 유통기한이 같지 않겠느냐"며 "집 안팎에 버려둔 병을 누군가가 가져가 범행에 활용할 수도 있고, 마을 다른 집에도 뒤져보면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박씨가 입은 옷과 전동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을 중요한 증거로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이다를 마시고서 입에서 거품이 나온 할머니를 닦아준 까닭에 묻었을 뿐"이라며 "다만 사이다를 마시고 누워 있던 한 할머니가 일어서서 마을회관 밖으로 나간 게 먼저인지, 누워있는 분이 거품을 뱉고 있어 닦아준 것이 먼저인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발생 당일에 가족이 소식을 뒤늦게 듣고 전화했을 때도 '할머니들이 사이다를 먹고 체해서 병원에 갔는데 괜찮으니 금방 올 것'이라고 하는 등 장모님이 사이다에 살충제가 들어간 사실을 몰랐다"며 "시간대 진술이 조금 다르다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범인으로 몰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정연구 변호사도 그동안 "박씨는 '내가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면 증거가 될 드링크제병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리든지 묻었어야 정상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며 "경찰은 아직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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