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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 후 지원받는 대상은? [스포츠투데이]
작성 : 2015년 07월 20일(월) 07:56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상담

[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가 20일부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기존 수급자 131만 명과 신규 수급자 1만1000여 명 등 총 132만1000여 명이 20일 첫 급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는 20일부터, 교육비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인 9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 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을 도입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을 다층화 한 것이 특징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8%(118만2309원) 이하, 의료비는 40%(168만9013원) 이하, 주거비는 43%(181만5689원) 이하, 교육비는 50%(211만1267원) 이하 가정에만 지원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순으로 지원을 못 받는 구조다.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및 범위 등을 완화했다.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교육기회 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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