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제헌절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며 제정됐다. 이는 조선왕국 건국일 7월17일에 맞춘 것이다.
지난 2008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 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또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뜻을 기리는데 제헌절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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