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17일인 오늘은 제헌절이다. 올해로 국경일이 67주년을 맞았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제정한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2006년부터 주5일제와 주40시가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재계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특정일을 쉬는 날로 규정하지 않는다.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월1일), 설날과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헌법 제정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013년 7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전병헌 의원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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