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달리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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