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16일 남북은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열고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 등 당면 현안 논의를 나눴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는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공단 국제화, 투자자산 보호 등 그동안 남북이 논의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과제와 함께 북측이 제기한 개성공단 통행질서 강화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남북은 오전 10시부터 10시48분까지 제6차 남북공동위 오전 전체회의를 진행했다"며 밝혔다.
남측 대표인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모두발언에서 "단비가 내렸다고 하니 반갑고 정말 가뭄 속에 단비였는데 메마른 남북관계에도 오늘 회의가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북측 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오늘 6차 회의가 공업지구 활성화를 바라는 기업인들, 북남관계 발전을 바라는 우리 모든 겨레에게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훌륭한 좋은 결과를 마련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로 꼽힌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는데 북측이 개정한 노동규정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선 폐지 △월 최저임금 결정 시 남측 관리위원회와의 합의절차 폐지 △남측 관리위의 노무관리 권한과 역할 약화 등의 내용이다.
북한은 올해 2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폐지 등 2개 항을 우선 적용해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과 임금 인상은 '개성공단은 남북이 협의해 운영한다'는 남북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이 문제를 논의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북측이 '최저임금은 주권사항'이라며 남북공동위 개최를 거부해오다 지난 9일 전격 수용했다.
지난해 6월 열린 제5차 회의 이후 1년여 만에 열리는 이번 남북 공동위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해법이 마련되면 오는 20일이 마감인 6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실질적인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인터넷 연결, 공단 국제화, 투자자산 보호 등 남북 간 논의가 중단된 제도개선 과제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자신들이 제기한 개성공단 통행질서 강화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남측 인원이 휴대전화나 신문·잡지 등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적발되면 제재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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