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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방공기업 고용 안정 효과 다가오나? [스포츠투데이]
작성 : 2015년 07월 14일(화) 17:53

임금피크제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지자체 설립 공사·공단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4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모든 지자체 설립 공사·공단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제도로 현재도 광주도시공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등 3개 지방 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는 한편 근로자들은 정년이 연장·보장으로 고용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절약되는 인건비를 신규 인력 채용에 사용,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준다.

적용 대상은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전 직원이며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에는 제외 가능하다.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총액인건비 인상율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대신 임금피크제로 인해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규모 만큼 별도 정원을 반영해야만 하며 직급은 별도 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 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지방공기업은 동 권고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관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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