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수진 인턴기자] 열대야 기준에 연이은 폭염주의보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기상청은 '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열대야 기준을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으로 변경했다.
당시 열대야 기준 변경은 당일 0시부터 밤 12시 사이의 최저기온으로 열대야 여부를 판단했을 때 생기는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 전 열대야 기준으로 열대야를 판단하면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 열대야가 생긴 경우에는 통계를 낼 수 없었기 때문.
열대야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당시 10년간 주요 도시의 열대야 발생일수는 서울이 71일에서 80일로, 부산은 80일에서 125일로, 광주는 89일에서 109일로, 제주는 232일에서 255일로 각각 늘어났다.
김수진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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