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수진 인턴기자] 경차유류세환급을 위해 국세청이 경차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돌린다.
9일 국세청은 "배기랑 1000㏄ 미만의 경형 승용, 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경차유류세환급을 받지 못한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경차유류세환급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 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받는 제도다. 단 1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경차유류세환급 대상자는 65만명이지만 13만명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52만명은 이번에 안내문 설명에 따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경차유류세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선택할 수 있다.
김수진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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