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소담 기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대부분 내용을 인정했다.
이로써 박창진 사무장은 △치료비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땅콩 회항'으로 수백억 원대의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할 예정이다.
이소담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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