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수진 인턴기자] 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1개월간을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보복운전을 강력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보복운전을 폭력사범으로 규정해 담당부서를 교통기능이 아닌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한다.
경찰은 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 전국 250개 경찰서에 형사 1개팀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 신고 접수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112전화신고, 인터넷 신고, 경찰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하다"며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올해 136건의 보복운전을 단속, 이 중 141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김수진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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