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최저임금 2차 수정안이 공개됐다.
7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보다 200원 내린 8200원을, 경영계는 35원 올린 5645원을 2차 수정안으로 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5610원에서 35원 올린 5645원을 2차 수정안으로 냈다.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된 후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지난 3일 1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을 넘긴 최임위는 늦어도 내일(8일) 오전까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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