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크게 늘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는 125만 2천677명에게 4조 1천561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수여한 사람은 2만 2천1133명, 부정수급액을 131억 1천400만원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자와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급하는 급여로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 경영사정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까지 반환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부정수급을 도운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접한 네티즌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니, 정말 안받아도 괜찮으니 퇴사하고 싶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백수가 되고 싶다" '실업급여, 퇴사 후에 정말 꼭 필요한 돈인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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