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가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며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로 형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 및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현재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됐고 제일모직 주가가 고평가됐다며 합병의 시기를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가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주가 역시 시시각각 변동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이 추진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 작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다.
엘리엇은 삼성이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비율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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