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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직원, 잠수함 평가 비리로 구속 기소 [스포츠투데이]
작성 : 2015년 07월 01일(수) 15:05

박진영 어머님이 누구니 피처링한 제시 / 사진=멜론 제공

[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장보고-Ⅱ 잠수함 도입 사업 과정에서 인수평가 비리에 개입한 방위사업청 출신 현대중공업 직원이 재판에 기소됐다.

1일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 소속 성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알렸다.

성 모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함정사업부 잠수함사업팀에서 장보고-Ⅱ 1차 잠수함 3척의 인수 시운전 진행 현황과 장비 결함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성모 씨는 2010년 7월 현대중공업에 취업해 현재 특수선사업부 서울영업소에서 근무 중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성 모씨는 현대중공업이 납품하기로 한 정지함, 안중근함의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결함이 있음에도 인수 일자를 맞추도록 시운전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손원일함 등 3척의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를 누락했다.

이러한 행위로 방위사업청과 해군은 이들 잠수함 3척을 차례로 인수했고, 현대중공업은 실제 인수 일자에 인수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할 1일당 약 5억8400만원의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달 3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허위 평가서를 작성한 전 해군 214급 잠수함 인수평가대장 임 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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