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자격에 관심이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33% 수준에서 43%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급 대상이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27만 가구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자격을 갖추려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의 능력이 없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43% 이하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67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14만 원, 3인 가구는 148만 원, 4인 가구는 282만 원, 5인 가구는 215만원, 6인 가구는 249만원, 7인 가구는 282만원 이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임차 가구에게는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게 된다.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오는 20일부터 최초 지급되며, 이후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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