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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임금 식당, 뻔뻔한 업주 횡포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스포츠투데이]
작성 : 2015년 06월 30일(화) 13:48

 

[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10원짜리 임금 식당'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것에 앙심을 품은 고용주가 임금을 10원짜리로 바꿔 지급해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아르바이트노조 울산지부 등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하는 박모(19)양은 용돈을 벌려고 지난 2월부터 두 달쯤 울산시 중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일했다.


하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수차례 업주에게 임금을 요구했지만 업주가 주지 않자 지난달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업주는 박 양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부를 10원짜리 동전으로 줬다. 업주가 자루에 담아 건넨 10원짜리 동전은 만개였다. 박 양이 진정을 넣은 것이 괘씸하다며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주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밀린 임금 40만 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고 동전을 마련했다가 울산고용노동지청의 제지를 받았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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