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손화신 기자] 한 음식점 사장이 자신의 아르바이트생에게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30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당한 업주가 알바생인 19살 박 모양에게 밀린 임금 32만원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지불했다.
19살 박 모양은 용돈을 벌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두 달 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업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이에 사장은 밀린 임금 32만원을 박 모양에게 지급했지만 그 중 10만원은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지불한 것.
박양은 "(사장이) 트렁크에서 주섬주섬 3개의 포대를 꺼내왔다. 어이가 없었다. 다음에 알바하기 무섭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처사에 대해 해당 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건 돈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양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580원 낮은 시급 5000원을 받고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화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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