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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자기 집에 불지른 50대男 '징역 2년' [스포츠투데이]
작성 : 2015년 06월 29일(월) 08:08

아시아경제DB

[스포츠투데이 손화신 기자]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딸과 함께 사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22일 낮 12시50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연립주택에서 거실 바닥에 신발과 옷가지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를 냈다.

재판부는 "방화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범죄"라는 이유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손화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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