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헌법재판소가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아청법 제2조 5호와 구 아청법 제8조 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아청법 2조 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 및 실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며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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