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방식인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 18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일부 계층에 한해 7월부터 9월가지 3개월간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해 일시적으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누진제 조정으로 4인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할인금액은 1만1520원으로 전망된다. 전국 647만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 산업 현장에 8월1일부터 1년 요금 대비 절반 가격인 경부하 요금을 적용돼 업체당 연 평균 437만원의 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7월부터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000호) 및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호)가 포함된다. 기존 복지할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이다.
신규로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한전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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