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수진 인턴기자] 최근 소설가 신경숙 표절이 논란인 가운데 표절의 기준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모호한 표절의 기준으로 표절 문제는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어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와 표절의 기준과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도 저작물로 보호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대법원은 영상 저작물이 아닌 누드 사진에 대한 저작권도 인정했다.
김수진 인턴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