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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 법원에 파산 신청 뒤늦게 알려져…왜?
작성 : 2015년 06월 11일(목) 20:41

박찬숙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김진수 기자]농구스차 박찬숙 씨(56)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숙 씨는 지난 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면책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이 기간 동안 박 씨의 재산 상태를 조사했고 곧 재산을 처분해 채권장에게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박찬숙 씨는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사라진다. 현재 박찬숙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박씨의 파산 및 면책 절차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 면책 허가 결정이 나면 항고할 뜻을 밝혔다. 박찬숙은 1970∼1980년대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센터로 활약했다.



김진수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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