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메르스 환자를 받지 말자고 이메일을 돌린 서울의료원 간부가 결국 보직해임 됐다.
서울의료원은 같은 병원 소속 전문의 90여명에게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29개 병원의 환자를 받지 말자는 이메일을 돌린 진료부장 A씨를 지난 10일 보직 해임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서울의료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한 직원의 개인적 의견일 뿐 서울의료원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며, 서울의료원은 오히려 선별진료소와 격리병동을 운영하는 등 메르스 진료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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