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고시원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입실자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라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개별취사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동 세탁실, 취사시설, 휴게실 등과 함께 CCTV, 출입 통제시스템 등 범죄를 막기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 설치도 금지하여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6층 이상 다중생활시설은 배연설비 설치 의무화, 호실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하는 피난·방화기준과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한편 현재 행정예고중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7월중 고시 시행할 계획이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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