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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음주운전 아냐"…시동 끄고 내리막 주행 운전자 무죄 [스포츠투데이]
작성 : 2015년 06월 07일(일) 23:29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술에 취한 상태에서 엔진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을 내려온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이모씨(38)는 2013년 5월 어느 날 오후 11시30분께 술을 마신 뒤 100㏄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72%로 나와 벌금을 물게 된 그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오토바이 시동을 끈 채로 끌고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오토바이가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탑승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거나 클러치를 잡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력주행' 했다면 이를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엔진 등 원동기를 쓰는 운송수단이므로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은 원동기를 사용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내내 엔진을 켜고 운전하다 내리막에서 잠시 타력주행 했다면 전체 맥락상 이씨는'음주'는 했으되'운전'은 하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이씨의 운전 거리를 좀 더 늘리는 등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해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한영환 부장판사) 역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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