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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국회 통과, 연금 수령 65세로 연장[스포츠투데이]
작성 : 2015년 05월 29일(금) 08:37
[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10월 개혁안을 발의한 지 약 7개월, 여야 협상으로 지난해 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 지 5개월 만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형평성 논란, 공무원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고액연금자가 출현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연급 지급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된다.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도록 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동일하게 한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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