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수진 인턴기자] 정부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공청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다. 정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로 인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고용이 연장돼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 윈윈(WIN WIN)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2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행사장을 점거해 공청회가 무산됐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노조 동의 없이도 사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돼 근로자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데도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막고 있어 대안이 필요했던 것.
노동계는 대규모 희망퇴직 등으로 인해 정년을 누리는 근로자가 적은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면 임금 삭감의 고통만 겪게 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말까지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진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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