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박진영 인턴기자] 드론 준수사항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취미용 드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드론 준수사항이 생겼다. ‘무인 촬영우주선’ 드론은 몰래카메라로 이용돼 범죄 수단이 될 수 있고 드론 추락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7일 국토교통부는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리해 공개했다
드론 준수사항 공개와 관련,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관계 없이 ▲일몰 후 야간비행비행장 반경 5.5㎞ 이내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150m 이상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드론 비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진영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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