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천560억 원을 638만 명이 환급받는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천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다.
이날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연13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소득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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