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근로장려세제 뜻, 5월 신청하면 최대 210만원까지 받는다![스포츠투데이]
작성 : 2015년 05월 08일(금) 21:28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근로장려세제 뜻이 화제다.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 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해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는 경제적 자립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실질소득 증가로 근로의욕 고취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