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금연단체들은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시킨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흡연 경고 그림을 통해 흡연이 미치는 끔직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데 이 같은 단서조항은 법의도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가 담긴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은 오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 논의되며 통과할 경우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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