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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할인 12%에서 20% 상향 조정…통신비 부담 경감 되나?[스포츠투데이]
작성 : 2015년 04월 27일(월) 20:19

텅 빈 휴대폰 매장의 모습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오늘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부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율이 20%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자급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시장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하고 있다. 직접적인 요금할인 혜택이 강화돼 ‘통신비 부담 경감’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중 실제 월 납부액과 총혜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비교가 쉽지 않다면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1년이나 2년 약정 시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단말기유통법 위반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clean@kait.or.kr)로 신고하면 된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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