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여러 카드사에 분산되어 있는 포인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카트 포인트 통합조회(http://www.cardpoint.or.kr/)에서 여러 카드에 분산되어 있는 포인트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으며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 수단을 갖추면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5121억원에 이르며 대부분의 포인트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이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도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최대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같이 500만원이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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