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뮤지컬 '로기수'가 작품을 상대로 한 영화사와 시나리오 작가가 낸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김용대)는 영화사 동물의왕국과 작가 최모씨가 뮤지컬 '로기수' 제작사인 아이엠컬처와 로기수문화산업전문회사를 상대로 낸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려면 유사성이 있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됐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뮤지컬 '로기수' 대본이 영화 '스윙키즈'에 의거해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을 했던 바 있다.
뮤지컬 '로기수' 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은 "뮤지컬 저작물이 영화사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뮤지컬 작가가 2008년부터 특정 사진을 보고 작품의 콘셉트를 구상한 점과 몇 년 동안 독자적으로 작성해 온 창작 노트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입증함으로써 법원에서도 뮤지컬 측의 손을 들어줬다"며 상황을 전했다.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시해 법원에서도 가처분신청 기각을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모씨가 다시 항소를 제기하자 뮤지컬 '로기수' 제작사 아이엠컬처의 정인석 대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뮤지컬의 원작자인 김신후 작가와 과거에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최모씨(가처분신청 및 항소를 제기한 시나리오 작가)가 김신후 작가의 작품과 관련해 최초의 아이디어를 공유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오히려 최모씨가 김신후 작가의 아이디어 도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연거푸 제기한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인석 대표는 "오랫동안 공연계에 있어 왔지만, 이렇게 최초의 아이디어 및 구상작가를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모씨는 사전에 어떠한 검토 및 확인절차도 없이 공연 개막을 2주 가량 앞둔 시점에서 악의적으로 공연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 더불어 소송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파크 등 관계사에 티켓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등 이렇게 창작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최모씨가 주장하고 있는 영화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뮤지컬 '로기수'는 서울 대학로 DCF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에서 오는 5월31일까지 공연한다.
박보라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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