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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보일러' 공정위 시정명령…'세계 최초' 거짓·과장[스포츠투데이]
작성 : 2015년 04월 06일(월) 23:04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 보일러업체 귀뚜라미가 과장·거짓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6일 거짓·부당광고 행위가 드러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지난 2012년 제품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일러성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했다.

귀뚜라미는 2012년 제품카탈로그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 '세계최초 콘덴싱', '연간 100만대 생산 세계최대'라고 했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다.

4PASS 열교환기는 150여년 전부터 사용하던 것이고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됐다. 이 회사의 보일러 생산량은 100만대가 아니라 43만대였다.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다'고 했지만 가스 감지기술은 동종업계 보편화된 기술로 다른 사업자도 특허기술을 보유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전도율이 높아 쓸수록 경제적', '완전연소와 무소음을 실현시킨 신기술', '국내 유일의 무사고 보일러', '실사용 효율 99%' 등의 광고 문구도 모두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였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광고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했지만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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