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석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파면됐다.
서울대는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석진 교수를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11회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다.
앞서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강 교수 성추행 관련 신고를 받고 진상조사에 착수해 지난 1월 강 교수 파면 의견서를 대학 측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2월 성 총장의 명의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두 달간 인권위 의견서에 대한 검토와 본인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소집 후 60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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