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검사절차를 무시해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의 식약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식품 규정 개정에 따라 바나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2014년 9월부터 기존 5㎎/㎏(이프로디온), 0.5㎎/㎏(프로클로라즈)에서 각각 0.02㎎/㎏, 0.05㎎/㎏으로 강화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검사를 마친 수입식품도 다시 정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9월 11일 바나나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식약처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이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된 수입식품에 대해 전수 정밀검사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이지만, 지방청을 지도 감독해야할 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관련 지도·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처분 요청을 내렸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