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 50만원까지 지원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자녀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정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가격이 1억 4000만원 미만이면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생활보장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외 벌이와 맞벌이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다. 외벌이 경우 연간소득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경우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 금액이 넘게 되면 최소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세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내국인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혼가정인 경우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외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최대 50만원 까지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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