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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첫공판, 피의자 허모씨 변호 측 '무죄' 주장…"왜?"
작성 : 2015년 03월 11일(수) 21:15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사진=YTN 뉴스 캡처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일명 청주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첫 공판이 열렸다.

'크림빵 뺑소니' 허씨에 대한 사건의 첫 공판이 11일 오후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 심리로 열렸다.

간단한 인정신문 후 검찰은 공소사실 제기와 관련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260%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피해자를 정면으로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건 당일 허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2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날 허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전문 증거가 아니어서 기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허 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강모(29)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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