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홍 기자]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청와대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 3일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에서 "오늘 여야 합의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법의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란 법은 '공직자가 직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모든 공무원은 물론이고 유치원을 비롯한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까지다. 김영란법 시행은 1년6개월 뒤인 내년 9월부터다.
최홍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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