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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직자 '얼마' 이상 금품 받으면 처벌일까?
작성 : 2015년 03월 03일(화) 08:49

국회모습

[스포츠투데이 손화신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제정안이 오늘(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이 2012년 8월 16일 처음 국회에서 제출된 지 929일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겨 오후 이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전일 김영란법에 있어 논란이 됐던 일부 쟁점 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여야는 우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데 합의했다.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직원, 언론사 직원까지 포함됐다.

또한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원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까지 포함해 최대 1000만 명으로 추산된 적용대상을 배우자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1800여만 명에서 300만 명 선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손화신 기자 son716@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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