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김수현, 5.7억 안 돌려줘도 된다…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 승소
작성 : 2026년 09월 11일(금) 14:07

김수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스위스 시계 브랜드가 제기한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7일 브랜드 측이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브랜드 측은 2020년 12월부터 김수현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약 5억77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김수현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있는지와 별개로, 논란으로 인해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반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수현에 대한 논란이 제3자에 의해 조작된 허위 폭로에서 비롯된 만큼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할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제기한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시계 브랜드를 포함한 복수의 광고주가 손해배상 및 계약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나섰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