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 모 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서범준)은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육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육 씨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딸 장윤정과의 관계를 내세워 지인에게 접근한 뒤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총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갔으나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육 씨는 장윤정과 금전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을 겪은 끝에 관계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육 씨는 2018년에도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육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를 앞둔 지난 3일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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