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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총기 사고, 용의자 나이는 70대…범행 동기 무엇이었나?
작성 : 2015년 03월 02일(월) 08:23

화성 총기난사 [사진=YTN 뉴스 캡처]

[스포츠투데이 손화신 기자]'화성 총기 살해사건'의 70대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눈길을 끈다.

경찰은 용의자 전모(75)씨가 설 연휴 전 화성 마도면의 한 식당에서 형의 아들인 A씨에게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3억 원의 돈이 범행 동기라고 잠정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가 오랫동안 형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 갈등의 원인이자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은 3억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일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씨의 형은 2008년 남양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10억 원 정도를 받았으며, 이 돈으로 사건 현장이 된 단독주택과 그 옆의 다세대주택을 짓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통화기록만으로 볼 때 최근 화성지역 밖으로 나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은 조력자 없이 전 씨가 단독으로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용의자가 사망한 사건이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망자 부검 결과가 전달되는 대로 검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사건 당시 2층에서 탈출하다가 부상한 조카며느리(52)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화신 기자 son716@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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