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차량 전복 사고로 기소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운전면허 5년 정지와 벌금 1500달러(약 2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3일(한국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우즈는 이날 플로리다주 마틴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당초 우즈는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난폭운전 혐의만 적용됐다. 그는 난폭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도,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는 '불항쟁 답변'(no-contest plea)을 했다.
이에 따라 우즈는 운전면허 5년 정지와 함께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즈는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 자택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트럭과 충돌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서 진행한 음주측정기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소변 검사를 거부해 체포돼 구금됐다. 특히 주머니에서 마약성 진통제가 발견되면서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를 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우즈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법원에는 우즈의 여자 친구인 바네사 트럼프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네사 트럼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며느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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