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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스,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서 "강제 접촉 없었다" 부인
작성 : 2026년 09월 02일(수) 12:22

이센스 / 사진=SNS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래퍼 이센스가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강제적인 신체 접촉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은 이센스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모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법원은 지난 6월 이센스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센스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이센스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 측은 사건 당일 클럽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중 핵심 증인의 심문을 우선적으로 채택했고, 나머지 목격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 진행 경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11월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이센스는 지난 7월 자신의 SNS를 통해 "작년 8월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이태원 소재 클럽에 방문했다. 파티에서 처음 보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고소인과 그 일행들과도 인사를 했고 그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고 춤도 췄다. 그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다. 연락처도 주고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이어 "시간을 보내다가 클럽에 간 지 1시간 쯤 됐을 때,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그 후로는 저와 고소인은 아무런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작년 12월, 갑자기 고소인 측에서 고소인의 인스타그램에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 연락처로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객관적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 관련된 허위의 악의적 게시물이나 댓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측성 기사 등이 작성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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