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역사학자 심용환이 하영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논란에 대해 다시금 의견을 밝혔다.
심용환은 13일 SNS에 "분노의 핵심은 '대정친목회'라는 친일파 조직의 멤버였으면 그 자체로 친일파이고 '매일신보' 보도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았는가였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대정친목회의 경우 친일 단체가 맞고 역사 연구자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체다. 2007년, 2010년 장신에 의해서 '대정친목회와 내선융화운동' '1920년대 대정친목회의 조선일보 창간과 운영'이란 논문이 발표됐다"며 "두 번째 논문의 경우에선 안상호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에 반해 첫 번째 논문에서는 '안상호'가 6번 명기돼 있다. 1916년 11월 평의원 21명 중 한 명으로 등록돼있고 이후 명단에서는 사라진다. 의료인은 안상호 외 4인이었고 설명은 고종의 전의 출신으로 안상호 진찰소를 운영한다고만 되어 있다. 이것이 내용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글에서 이야기했듯 이정은의 논문에서는 그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서술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일본 부인과의 국제 결혼'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히 알고 있는 '매일신보'의 보도로 인해 한국인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뒤늦게 고종 독살설에 연루를 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 정도 자료를 두고 그는 '친일파가 맞다'고 단정할 수 있다. 문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인생 말년의 단편적인 기록 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를 두고 단정한다면 시류에 영합해 대중적인 호감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학문적으로는 결코 옳지 못한 행동이다. 소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법학이 아닌 역사학에 단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일상에서도 누군가를 쉽게 규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과거사에 대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며 "1949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보면 '수뇌' '지도적 행동' '악질적인 행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적극적인 부일 협력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단을, 그렇지 않은 자 혹은 죄를 지었더라도 반성을 하면 그에 걸맞는 처벌을 하겠다는 발상이었다"고 짚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때 제대로 처벌을 했다면'이라고 말한다. 저도 극히 공감한다. 많은 분들이 '친일파 파묘 및 재산 환수하자'고 한다. 저 또한 부일협력 관련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몇 가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첫째, 대정친목회 명단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친일파로 규정해야 하는가의 문제, 둘째, 안상호가 역사적 단죄를 받을만한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그것이다. 당연히 이는 학자들의 추가적인 연구와 관련 전문가들의 합의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인 소통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고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역사적 진보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용환은 지난 11일 안상호에 관해 "고종독살설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대중이 많기 때문에 이미 증조부는 독살의 주체가 됐다. 어떤 학자의 발언 하나를 두고 언론이 '역사학계'라고 단정지음으로 이제 그는 친일파의 후손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며 "'그냥 방송 나왔다가 의사 집안 자랑해서 괘씸죄로 걸린 거 아니에요?' 아마 이 말이 진실에 가장 가까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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