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손화신 기자]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가 26일 폐지됐다. 62년 만의 폐지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위헌 의견을 낸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를 당사자의 애정과 의지에 맡길 것을 강조했다.
반면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간통죄 합헌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간통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단순히 도덕적 관점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며 폐지 될 경우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가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일컬었다.
다수 재판관의 의견을 따라 헌재는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간통죄는 지난 1990년부터 25년 동안 5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았다. 2001년 세 번째 심판까지는 합헌 의견이 위헌 의견보다 2배 이상 우세하게 나왔다. 이로써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가운데,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 받은 수 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손화신 기자 son716@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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